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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대상 첫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관련 오리계열화사업자 '다솔'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GPS 미가동 적발

지난해 4월 정부가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를 포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래 첫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첫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중간결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 11월에 발병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14건의 농장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건 가운데 4건이 다솔 계열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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