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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이 '가짜 부적격 한돈'을 잡아라

정부, 내달 28일까지 설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시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는 냉동육과 냉장육,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커서 부정 유통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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