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식 도축장’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고안,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동식 도축장'은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모두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도축대상 가축은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와 토종닭 등 입니다. 도축에 이어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에 의한 위생검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을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지난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경기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함에 따라 고안된 해결 방안 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도축장은 유럽 등에서 먼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훨씬 크고 긴 구조 형태로 소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 도축시설 외 냉장시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입목적과 달리 이동에 따른 동물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생육환경에서 바로 도축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돼지와 관련 이동식 도축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장기간의 이동 통제로 인한 과밀 사육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