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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준비가 되고 있다

검역본부, 6월까지 수입축산물 취급영영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오는 12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취급·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수입쇠고기는 이미 2010년 12월 22일부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3월 27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시행,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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