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오는 12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취급·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수입쇠고기는 이미 2010년 12월 22일부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3월 27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시행,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