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이 부족한 미래 양돈경영인이 직접 양돈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후계축산농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드람이 자체 진행하고 있는 '축사은행'과 유사한 사업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후계축산농 육성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폐업하는 농가의 축사를 매입하여 신규 후계 축산농가에 장기 저리로 축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역축협(품목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은 지역축협이 하며 사업 주관은 농협경제지주 입니다.
지역축협(품목조합)은 후계축산농 선정기준에 적합한 후계축산농에게 기존축사 매입 및 신·개축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실소요액을 돼지 1,000두 기준 9억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고융자 80%, 자부담 20%로 융자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매입 축사는 무허가 축사는 제외되며 단, 정부시책에 따른 이행기간 내 적법화할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 내역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의 신・증축비 또는 매입축사의 개보수 및 시설・장비의 교체비 등입니다.
후계축산농 선정기준은 ▶만 50세 미만인 자 ▶양돈업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실무경력 : 농장, 현장컨설팅, 농․축협, 사료, 종축 등, 축산 관련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증 경력 인정)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및 축산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단체(법인 포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축사를 소유하지 않거나 직계가족의 축사 소유가 없는 자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있을 경우는 계약 전까지 지분을 처분한다는 확약서 제출) 등 입니다.
후계축산농에 선정된 자는 영리목적으로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 중 축사 임대기관 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타 농업 활동은 가능합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 5월 중 사업 신청 축협에 대한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준에 따라 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지역축협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02-2080-6583)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