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마트 정육판매점, 돼지고기 삼겹살 372kg을 대패삼겹살 형태로 썰어 '국내산'이라고 판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칠레산'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A 음식점, 돼지고기 삼겹살 2,309kg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는데, 사실은 '벨기에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29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 618건을 적발하였고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와 더불어 168개소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적발 168건 중 거짓표시가 121건, 미표시가 47건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 커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산 삼겹살(냉동) 유통 가격이 100g에 1,066원일 때 국내산 삼겹살(냉장)은 2,106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단속한 결과이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