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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 원년으로!'

2024년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 마련...사이버단속반 확대, 3월 정기단속 등 실시 계획

최근 서울의 A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6.2톤에 달하며, 위반금액은 8,592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음식점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3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체 및 플랫폼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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