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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으로 상향..음식점 미표시 포상금도 상향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원산지표시 위반 1위 품목인 것은 다 아실겁니다. 정부가 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파격 인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오늘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상향했습니다.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069건(359.3톤)으로 배추김치에 이어 2위 품목이었습니다(관련 기사).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02건, 1356건으로 1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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