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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16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축산차량도 이동통제

경기 북부 권역 내 축산차량은 권역 내 이동만 가능
경기 북부 권역 내로 진입하려는 권역 밖 축산차량은 사전 등록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강화에서 추가 ASF가 확진되고, 의심축 신고가 잇다르자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북부의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에 대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기에 더해 축산차량까지 제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초소에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미(未) 등록차량의 이동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9월 27일 9시부터 9월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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