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장] ASF도 코로나19 방역처럼 제발 과학적으로 하자!

농업회사법인 행복농장 양한석 대표

[양한석 대표는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 '농업회사법인 행복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ASF 사태로 인해 살처분·도태는 면했지만, 다른 접경지역 양돈농가와 마찬가지로 수 개월째 이어 온 규제 속에 많은 물적·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다 강력한 살처분·도태가 가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양 대표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

 

 

ASF 확진 돼지는 살처분! 접촉한 돼지 역시 살처분(농장 발생 시 해당농장 전두수 살처분)!

환경에서 바이러스 검출 시 반경 300m 살처분!

농장 내 ASF 발생 시 반경 10km 내 농장 3주간 이동제한!

 

앞으로 ASF가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조치해도 충분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시 '반경 10km 내 국민들에게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기존 ASF 방역 조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해할 것 입니다. 


반경 10km는 매우 넓은 면적입니다. 314㎢(제곱킬로미터) 입니다. 

 

철원에서는 지금까지 농장서 ASF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철원 생활권과 전혀 상관없는 군사지역인 관내 원남면에서 ASF 멧돼지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11월 2일부터 '철원 고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농장 발생이 한 건도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철원 고립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료차, 돼지차, 분뇨차 등이 모두 철원으로 들어오면 철원 밖으로 나가지 못 합니다. 그것도 사전에 '철원' 전용차량으로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발병지 인근의 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므로 철원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다른 지역으로 ASF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입니다. 

 

멧돼지 ASF 발생지 근처만 환경오염이 있을 것이 명확한데 발생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농장 돼지를 이동하면 다른 지역으로 감염된다? 

 

이 얼마나 심한 논리비약 입니까!

 

저희 농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채혈해서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비, 액비도 매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가 모두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돼지를 포천으로 이동시키면 포천으로 ASF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동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내에 ASF가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는 철원을 포천과 같은 '경기북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철원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이지만, 거의 모든 생활이 '의정부' 생활권입니다. 법원도 '의정부' 관할이고, 세무소도 '포천세무소' 관할이고, 고용센터도 '의정부' 관할입니다.

 

축산분야도 마찬가지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철원 고립화' 정책을 종료하고 사전 정밀검사에서 '음성'인 농장에 한해 경기북부중점관리구역 내 이동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악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악된 법에는 특정매개체(멧돼지 등)에 ASF가 집중 발생 시 해당지역 농장에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10월 그 넓은 연천에서 단 2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연천의 모든 돼지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멧돼지에서 몇 건 발생되면 해당 시·군 돼지를 모두 없애려는 계획을 준비하니, 이게 '깡패'지 '정부'입니까?

 

보상을 제대로 해주면서 국가차원의 방역에 협조하라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돈농장의 규모는 축사만 해도 평균 700평 정도 됩니다. 700평의 건축비, 시설비만 15억~22억 원정도 됩니다. 한돈산업은 시설사업인 것이죠. 이 때문에 평균 10~20억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3~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을 국가를 위해 강제로 희생시키고, 고작 월 67만원을 주면서 생활안정금을 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빚에 대한 이자라도 주면서 희생하라고 해야지,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행정입니다.

 

제가 앞서 제안한 것처럼 '확진돼지 살처분, 접촉돼지 살처분(농장발생시 해당농장 전두수 살처분),  환경에서 검출시 반경 300m살처분, ASF발생시 반경 10km 3주간 이동제한'으로 정책을 선회한다면 상당 농장들이 모두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활안정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멧돼지' 입니다.

 

멧돼지에서 600여건의 ASF 양성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포획에 의한 양성건수는 십여 건뿐이고, 대부분 죽어 있는 멧돼지 폐사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죄없는 농민은 그만 잡고 위험 원인인 멧돼지를 조속히 잡아야 합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19,402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