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한돈법(어기구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현재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쌓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돈법을 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법이 왜 중요한지 한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경영과 현안 처리가 바쁘다보니, 법 제정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결국 한돈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져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에서 '한우농가 대표'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돈법은 한돈산업에 특화된 법이어야 하는데, 한우농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돈농가의 필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돈법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점에서 중요한데, 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한 끝에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라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돈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우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우법'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농정 정책이 점차 속도를 내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우지원법뿐만 아니라 한돈지원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를 지난 27일 발족시켰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13개 핵심 과제는 ▶(농업구조) 생산구조, 식량안보, 환경친화적 농업 ▶(미래농업),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농촌)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농업인·국민)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입니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간 '한우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돈법'을 비롯한 축종별 특별벌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3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지역경제, 그리고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함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따라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서 기존의 축산법은 각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축종별 특별법 제정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축산단체장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공약 과제로 공식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0일 드디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단어인 '진흥(발전)'과 관련한 것이어서 주목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관련 기사)을 대비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또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소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최적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 단기 비육우를 위한 육질·육량 등급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가 서로 상반대는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한우협회는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1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1만 2천명의 한우농가는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3년에 걸쳐 발효한 한우산업법을 정부에서 포기했다"라며 "협회는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당일 한돈협회는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농식품부가 한돈·한우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충남 한마음 대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결국 한돈지원법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축산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간 한돈협회는 한우협회와 마찬가지로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축산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돈협회는 지속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