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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은 분양농장에게 피해액 배상하라'

대구고등법원, 2월 16일 종돈장에게 PED 전파에 따른 책임 일부 인정 판결

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PED 예방을 위해 예방 백신을 접종하거나 방역당국이 안내한 격리조치 등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자돈을 공급받은 뒤 격리조치 등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PED 피해가 확산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B 종돈장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에서 자돈 폐사에 따른 피해 및 약품구입비, 컨설팅 비용 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출하두수 감소에 따른 피해액과 위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화의 이형찬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종돈공급농가에게 돼지에 의한 PED의 전파가 인정된 최초의 법원 판결로 보인다"라며, "종돈장, AI센터 등은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과 정액을 공급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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