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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법 제정 추진 잠정 보류되었다

농가 현실, 선거 시기, 법적·제도적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류 결정... 도매시장 활성화 논의는 지속

정부가 추진하던 축산물유통법 제정 논의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돈 농가와 대한한돈협회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한동윤 영천지부장의 문제제기와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축산물유통법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대통령실 유통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급하게 추진하려는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TF는 이재명 정부에서 농업전반의 유통 개혁을 목적으로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축산물유통법은 이달 안으로 갑자기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동윤 영천지부장과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감사, 김송규 진안지부장은 25일 국회를 방문하고, 대통령실 유통개혁 TF의 이호중 전문위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들 농가들은 한돈전환포럼 회원으로 한동윤 영천지부장은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한돈분과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농업정책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한돈산업 정책 관련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한동윤 지부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농안법)에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축산물유통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가 규정돼 있으나, 도매시장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되묻고, 한우법에 유통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향후 한돈법에 관련 조항을 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우 관련 유통법이 한우법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축산물유통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한돈을 겨냥한 법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돈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시점임을 고려해, 협회 차원에서 축산물유통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설득했습니다. 그는 “한돈산업에는 7개 양돈농협이 존재하지만, 양돈농협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도매시장에 돼지를 출하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호중 전문위원은 한동윤 지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축산물유통법 제정 논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022년부터 축산물유통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간 한돈협회가 반대 의견이 없다가 최근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지적하며, 한돈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류 결정은 농가 현실, 선거 시기, 법적·제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TF측의 입장입니다.

 

이호중 전문위원은 "한돈협회는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를 지속하며 한돈산업 현실에 맞는 유통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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