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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인근 양돈장 정리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일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의결....새들 유인하는 환경·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협의·매수 조항 신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가 함께 대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시행이 확실합니다. 

 

 

이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공항 표점(ARP, 위치정)'에서 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 내 과수원과 양돈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농안법·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무의결을 거쳐 무난히 시행·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원과 양돈장, 잔디재배 등 조류 유인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처분과 이주 보상 근거가 없어 국내 15개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이 115개나 존재하고 있다"라며, "항공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및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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