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국회 예방적 살처분 유예 근거 신설 왜 반대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일 전체회의서 정부 관계자 '방역조치 지연' 이유 국회 설득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용 불가 의견을 일찌감치 표명했습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방역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될 위험성이 높고 몇 차례 정밀검사만으로 질병 가능성이 없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11일 전체회의에서도 끝내 의견을 고수, 최종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데 성공했습니다. 

 

11일 전체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지금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농가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가을부터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험 평가를 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질병의 확산 속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나치게 못 하게 억제를 하게 된다면 질병 전파의 우려가 오히려 커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예방적 살처분을 병성감정 내지는 역학조사 음성 이런 경우에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 농해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박홍근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수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도입 목적에서 기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더해 '가축의 건강 유지'을 넣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서 평가 기준인 가축질병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사육환경 전반도 반영·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98,495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