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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원산지 위반 돼지고기 1위....처벌 대폭 강화 법개정'

홍문표 의원실,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3천건 이상...정부 처벌 미비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원산지 위반 사례가 줄 턱이 없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처벌 대폭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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