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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중점방역관리지구 폐업 보상금 도축장에도 지급' 법안 발의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 소유자 명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도축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폐업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했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1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현행법상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는 농가만 해당되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내려진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 명령에 대해 도축장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제1항제6호).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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