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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제 ASF 자체 진단이 가능하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인정...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충남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영진)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시설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관내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하며,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ASF의 검사를 위해서는 BL3라는 별도의 차폐시설 인증 및 운영이 필수입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BL3 실험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ASF 전용 진단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문진단요원(3명)에 대한 교육이수,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김영진 충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ASF 확산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진단능력을 확보,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가축방역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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