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지난 9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아프리카 및 중남미 5개국(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도미니카공화국, 말라위) 농업부처 관리자급 공무원 10여 명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 악취 저감 시스템, 슬러지 자원화(동애등에를 활용한 퇴비화) 기술 등 분뇨 및 폐기물이 에너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을 방문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온수로 키우는 관상식물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르완다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용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특히 악취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연수 참가 국가의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10.6)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농관원 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관련 기사)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였고, 첫 번째 행사를 9월 26일(금)~27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등의 고시 개정을 통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됩니다. 지난해(’24.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 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
새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재고용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재입국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9일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주최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출국과 재입국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합니다. 이에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재입국 절차없이 고용 지속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합니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즉시 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 겨울에도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다만, 권역은 다르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혹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취급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전검사는 분뇨 배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등이 실시됩니다(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전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이 19일부로 창간 9주년을 맞이해, 하룻 동안 휴간합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첫 기사를 낸 이후,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을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소중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전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돼지와사람’을 아끼고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년을 향한 다음 걸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기사 업데이트는 오는 21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가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 모델 마련을 위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특위는 지난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에는 칠성에너지영농법인 최동석 본부장(여양농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농특위에 합류한 지유팜 김선일 순천지부장에 이어 한돈농가 2인이 농특위 산하 핵심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축산 현장의 목소리가 한층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농특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특위는 주민참여형(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논의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민·관 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서승원)은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를 방문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은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다. 이번 기탁은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맺어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산업 현장의 방역·질병 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돈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는 “PED, PRRS와 같은 주요 질병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업계, 관련 기업 등 산업 종사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차원
축사 환기만을 체계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송준익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문서적 '축사 환기 관리학'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400쪽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축사 환기 이론과 설계·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상 국내 첫 ‘축사 환기 전용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여름, 일교차가 큰 환절기,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등 해외와는 전혀 다른 계절 환경을 갖고 있어, 그동안 유럽 등지의 환기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적용할 경우 현장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환기 이론과 설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만 의존해 온 것이 축사 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국내 축산업에 적합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 환기 관리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축사시설의 표준 설계도와 환기 시설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책에서는 축산과학원 연구원과 연암대학교 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