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일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 100톤 이상 중대형 시설의 '퇴비·액비 발효시설'만 타깃 정부는 암모니아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허가·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동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액비 자원화시설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공정은 퇴비 발효시설과 액비 발효시설에 한정됩니다. 가축분뇨를 다루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 관련 기사)'의 오는 7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9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축산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한우만을 위해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완성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환경규제와 경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베일을 벗은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러우면서도 부지런히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들로 가득합니다. 흔들리는 소 값 잡는 강력한 '가격 방어벽' 돼지 가격의 변동성으로 상시 고통받는 한돈업계가 가장 눈독을 들일 만한 부분은 정부 주도의 촘촘한 시장 안정 장치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한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시장 과잉이나 가격 폭락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인 심의를 거쳐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가가 일정 기간 이상 정성껏 키워 출하하면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도축·출하 장려금'의 기준을 '20개월령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진 빚까지 들여다보는 '돋보기식 경영 심폐소생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간 하위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만 운영되던 업무의 법적 위임 근거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지방에 '초동대응팀' 상시화…지방정부 방역 권한 강화 우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동방역기구'의 운영 근거가 크게 보완됩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만 둘 수 있었던 구조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도 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속별로 체계적인 대응팀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는 '중앙 초동대응팀'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는 '지방 초동대응팀'이 구성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는 '현장 기동조치팀'이 신설되어 한층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 범위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및 교육·홍보 외에 '평가'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방역 관리의 실효성
국토교통부가 축산농장과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자격 인정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법 시행 당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해 부여했던 임시 자격 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축사 등 기계설비 선임 의무가 있는 시설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인력 수급 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형 축사를 빼는 개정안입니다. 현
전국이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관심이 모두 쏠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보기). 관련 위반 시 양돈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향후 공포 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법은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여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 책임과 위반 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소홀히 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양주 돼지농장주 분뇨처리장 청소 작업 중 사고로 사망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서 가스 질식 추정 사고 발생...1명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안 제619조의2제2항)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안 제623조제2항)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