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합리화(시행규칙 별표4의2)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체연료 형태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4의2)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압축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상 위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허가·신고 관련 사항 정비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