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로 분만사에서 모돈을 고정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모돈이 분만과 포유 기간 동안 분만틀에 고정된 상태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은 모돈이 자돈을 깔아뭉개는 사고를 방지해 신생자돈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돈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한하고 복지를 저해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덴마크 정부와 ‘덴마크 최초의 동물복지 협약’을 체결한 협약 정당들은 돼지의 복지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분만 직전과 직후, 자돈이 압사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분만사에서 모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앞으로 분만모돈을 풀어놓고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분만사의 면적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모돈과 포유자돈을 위해 최소 6.5㎡의 바닥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는 배수가 잘 되는 단단한 바닥재로 시공해 모돈의 자연스러운 둥지 조성 행동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새 행정명령은 분만사에서 모돈을 고정하는 광범위한 관행을 단계적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양돈농가(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접종을 금지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지난 12월 31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은 돼지 전체입니다. 시행(실시)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입니다. 핵심은 백신 전환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생독백신(롬주)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 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롬주)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
ASF 의심신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시행 첫날 기준을 긴급 수정했습니다(개정 행정명령). 논란의 핵심이었던 ‘모돈 폐사 시 의무 신고’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제한하는 절차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ASF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관련 기관에 ‘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내고, 12월 1일부터 개선된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돼 있던 기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① 3일간 39.5℃ 이상의 발열 ②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④ 구토, 귀나 복부‧뒷다리의 청색증 등 기존 그대로입니다
충남 당진 농장 ASF 발생을 두고 “10월부터 폐사가 있었는데,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왜 ASF를 못 찾았나”는 의문이 나옵니다(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 채취 시료서 ASF 양성, 관련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시스템상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과 PRRS 상황이 겹치며 ASF 가능성이 사실상 간과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지만, ASF·구제역 같은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은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부 기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 농가가 지난달 시료를 의뢰한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모두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PRRS 등 일반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로 ASF 정밀검사(PCR)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ASF를 안 돌려봤다”기보다, “돌려볼 수 없었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PRRS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간 농장과 주변 지역(충남, 경기 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향후 우사 등 다른 가축사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돈사가 사육을 재개할 경우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돈사 ▲자연재해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됐으나 행정상 허가가 유지 중인 시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군은 관계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을 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