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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본 발간

가축용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 및 설명서와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설정 지침 등 업계의 요청사항 반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동물약품업계의 전문성 향상과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등의 인허가 자료 준비 시 관련업계에서 요구했던 요청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가축용 살충제 시험 지침에서는 주요 가축에서 진드기 등 주요 외부 해충별 활용 가능한 시험 모델을 선정하고,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등 ‘살충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살충제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휴약기간 설정 지침에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동물약품 인허가 시 설정하고 있는 휴약기간의 경우, 규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휴약기간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화학 제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별첨 규격(별규)의 부표 작성법을, 생물학적 제제에는 시드 로트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본은 이달 셋째 주부터 배포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개정본을 통해 동물약품 업체의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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