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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경남, 생축・사료・분뇨의 반입・반출 제한 조치 확대

생축 및 사료, 충북 3개 시군(제천·단양・충주), 경북 5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 반입·반출 금지 확대

 

충북 단양과 제천 ASF 확산 소식에 경남도가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오늘(24일) 00시부터 기존 발생지역(경기 10개 시군, 강화, 강원 등)에 더해 충북 3개 시군(제천・단양・충주)와 경북 5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 등으로 추가·확대했습니다. 앞서 경북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분뇨의 반입・반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확산에 따라 제한조치 지역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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