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설 연휴를 대비한 고병원성 AI 및 ASF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17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 성묘 등의 이유로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AI·ASF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차단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상황대응반을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국민들이 야생조류 및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신고체계를 운영합니다(ASF 032-560-7141~7155, 062-949-4330~4334).
이와 함께 연휴 전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대응 인력, 시설·장비 등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AI·ASF 발생 위험 현장의 출입차단 조치 등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입산경로 및 철새도래지 등 사람-동물 간 접점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신고요령, △‘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 △발생·오염 우려지역 출입자제 및 출입 전·후 소독 철저, △명절기간 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및 유의사항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17일 기준) 고병원성 AI(‘22.10.17.~)는 가금농장에서 63건, 야생조류에서 139건 발생하였습니다. ASF는 올해('23.1.1.~)에만 돼지농장에서 2건, 야생멧돼지에서 34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