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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2019? 양양군 관내 전체 돼지 예방적 살처분

양양군 16일 양돈단지 내 7호 및 단지 밖 1호 등 관내 양돈농가 8호 전체 돼지 살처분 돌입

16일 결국 양양 양돈단지 내 7개 농장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양양군은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최근 3일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이 4일 만에 바뀐 것입니다. 

 

 

또한, 양양군은 양돈단지 밖 1개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동의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양양군 답변대로라면 예방적 살처분 후 양양군 내에는 사육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셈입니다. 

 

해당 농장은 비육농장(750마리 규모)으로 지역 내 단지 밖 유일한 양돈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양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에 위치해 있어 단지 내 비발생농장과 함께 방역대(10km) 농장에 포함되었지만, 그간 예방적 살처분 논의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방적 살처분에 전격 포함된 것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포함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질병 확산 차단'입니다. 하지만,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살처분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은 전액 발생 농장 관할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구제역 및 ASF 등을 이유로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그간 농가의 반발도 있었지만 최소 20~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살처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단지 밖 비육농장을 포함해 양양군 내 전체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분히 '지나친 행정편의가 낳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과학적 방역뿐만 아니라 ASF 가축방역실시요령에 반하는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ASF 확산 차단을 이유로 지난 '19년 인천 강화에 이어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시군 전체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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