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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방적 살처분 일상화되고 있다

올해 ASF 농장 발생마다 예방적 살처분 실시...지난 2년간과 대조적인 상황

올해 돼지농장에서의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이 일상화되면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2년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ASF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산발적인 농장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21년과 '22년 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각각 5곳과 7곳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은 각 1곳씩 모두 2곳에 불과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2년간 12곳의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가운데 2곳의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4곳의 농장 발생에 예방적 살처분은 13곳의 농장에 대해 실시되었거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19년 14농가 발생에 225농가 예방적 살처분). 

 

1월 포천과 철원 농장 발생에서는 가족농장 3곳과 500미터 인근 농장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김포 농장 발생에서는 동일한 진입로를 사용하는 농장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양양 농장 발생에서는 같은 양돈단지 7곳의 농장과 인근 3~10km 농장 1곳 등 모두 8곳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농장은 도로와 폐사체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사료 차량 등을 함께 사용하고, 농장별 차단방역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하튼 전염병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은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전파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질병 특성뿐만 아니라 8대 방역시설이나 이동제한 등의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 조급증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가족농장 및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은 시장 및 군수가 명합니다. 이 때 발생상황 및 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의 건의을 받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평가단의 위험도 평가는 참고사항입니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자문 역할로 국한됩니다.

 

결국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기준('확진')은 명확한데 반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재량 사항입니다. 

 

관련해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이동제한 기간 동안 충분하게 감염된 농장을 찾을 수 있다"며, "살처분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닌 농장 내 동선 관리로 자율방역의 울타리를 확보하여 돼지를 생존시키면서 감염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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