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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영업정지..."누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나?"

수의계, 진료 수의사 신고로 청주와 증평 구제역 확인 불구, 이들에 대한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 상황 비판 목소리

이번 구제역 상황에서 최초 신고를 한 수의사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수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입니다. 

 

 

4년여 만에 구제역 발생을 의심하고 신고한 사람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수의사였습니다. 지난 10일 청주 소재 두 곳의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이상 개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리면서 구제역 발생이 최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을 통해 추가 양성농장이 발견되고 있으며 확산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일 증평에서 구제역 첫 발생을 신고한 사람은 B 수의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증평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렸습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대는 청주와 증평 두 군데입니다. 모두 지역 진료 수의사의 신고를 시작으로 확산 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수의사의 활동에 수의계는 칭찬하는 목소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당장 이들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제역 SOP에 따르면 이들 수의사는 확진 후 2주간 우제류 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ASF의 경우 3주간). 진료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이나 휴업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의계에서는 "어떤 수의사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 방역정책 토론회에서 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은 "고병원성 AI를 신고하고 상당기간 사실상 영업정지 경험을 겪었다"라며, 수의사에게 신고 의무는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현행 법이나 규정에 가축전염병 신고 수의사에게 보상을 해주는 조항은 없다"라며, "이를 개선해달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구제역 확진 후 신고자의 격리 기간이 14일인 것은 질병의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저해하는 이유이자, 신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또한, (수의사) 인적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농장 입·출입 절차의 방역수칙 준수로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격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 전파 차단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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