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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구제역 항체양성률 최소 기준 두 배로 올린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통해 비육돈 항체양성률 30%에서 60%로 상향 추진...90% 이상 수준의 실제 비육돈 평균 항체양성률 상황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최소 기준을 30%에서 60%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농가에게 대상 가축(소, 돼지 등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가 기준입니다(참고로 소 80%, 염소 60%). 

 

이번에 농식품부가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육성용 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30%'입니다. 이를 번식용 돼지 기준과 동일한 60%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5월 행정예고를 통해 6월경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1년부터는 평균 90%를 넘어섰습니다('20년 87.3%, '21년 91.3%, '22년 92.5%). 지난해의 경우도 11월까지 평균은 93.2%에 달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 11월 구제역 항체예찰 결과보고서). 이에 이번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 개정은 별다른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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