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최소 기준을 30%에서 60%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모습@돼지와사람](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40207/art_17077803282317_1eea12.jpg)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농가에게 대상 가축(소, 돼지 등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가 기준입니다(참고로 소 80%, 염소 60%).
이번에 농식품부가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육성용 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30%'입니다. 이를 번식용 돼지 기준과 동일한 60%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5월 행정예고를 통해 6월경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 추이@농림축산검역본부 11월 구제역 항체예찰 결과보고](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40207/art_17077801593806_b2cf09.png)
이번 개정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1년부터는 평균 90%를 넘어섰습니다('20년 87.3%, '21년 91.3%, '22년 92.5%). 지난해의 경우도 11월까지 평균은 93.2%에 달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 11월 구제역 항체예찰 결과보고서). 이에 이번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 개정은 별다른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