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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한 장의 사진] 제주도 또 사용중지 처분

제주시,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84개소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3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부과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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