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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ASF 방역조치 기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농림축산식품부, 4일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달 24일까지 의견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역본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고 잔여 시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발생농장이 아닌 관리지역 내 양돈농장과 그 밖의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점검’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1차)에 이어 검역본부 및 시도 평가단(2차) 등 2차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소독필증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고시 개정 관련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ASF 방역조치 중 현장 적용 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4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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