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재래종 돼지를 '토종돼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바로보기)이 26일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발령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량재래종 외모 특징
※ 개량재래종 실격조건
①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②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③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④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⑤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량재래종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종돼지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다. 개량재래종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이들 개량재래종의 농가 보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시장에서는 토종 돼지고기 열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