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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백신 철저 접종 및 ASF 대비 농가 차단방역 강화 당부...관련 장차관 현장 행보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장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은 겨울 철새와 관련성이 높은 '고병원성 AI'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ASF 경우도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충북에서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ASF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20일 기준 올해 전체 ASF 멧돼지 검출 676건 중 경북 554건(81.9%) 검출).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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