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축사적법화 관련 정부당국이 전격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축산단체들이 '일괄 3년 유예를 통한 정부 해법 마련'을 요구한 것과 달리 '선별 유예, 지자체와 협의' 입니다. 축산관련단체는 '탁상행정'이라며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이번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공동으로 발표된 운영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청 단계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해당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행 단계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단계
축산농가는 이행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등 허가서류를 이행기간 내에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 및 신고, 준공검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후속조치 및 적법화 추진 지원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운영지침 발표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 반영은 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원안만을 고수한 탁상행정임을 보여줬다'며 '운영지침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선행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