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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국회의 뜻을 받들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현장 농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부지침안으로 전면 수정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금일 환경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는 미흡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금일 부족하나마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생존시키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2. 국회 법 개정 전 어제 발표된 정부지침은 미허가 축산농민 대부분의 폐쇄를 앞당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통계마사지를 통해 잘못된 적법화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적법화 실적 책임을 전국 축산농민들에게 떠넘겼다. 적반하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마지막까지도 농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무능한 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 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이다. 

    3. 우리는 그동한 단순히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농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적법화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해 선결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금일 부대의견으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뜻을 받들어, 정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까지) 이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4. 특히 정부는 축산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부지침안을 전면 수정하여  미허가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처럼 적법화 실적이 미진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민생과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모습을 농민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의 먹고 사는 생존권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재차 밝힌다. 
     ① 적법화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완료하라!
     ②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을 수립하라!
     ③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라!

2018. 2. 23(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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