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여의도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한 지 36일째인 27일 새벽 3시 30분경, 환노위 환경소위에서 위원회대안으로 가결되었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개회를 시작으로 정회를 거듭하면서 하루를 넘겨 불투명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8일에 있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축산농가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된 만큼 우리 축산 농가도 미허가 축사적법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축산 농가에 부응하는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