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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이다

농식품부, 기존 매달 10일에서 변경... 환경 개선 효율성 제고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내일 8일은 변경 적용된 첫 축산환경 개선의 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지정·시행하고 있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이달부터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축산농가가 축사 및 축사 주변을 청소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날로서 평소 보다 축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과거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 개선의 날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날짜에서 요일로 바꾸어 평일에 일관되게 실시해 휴일(토·일요일, 국가공휴일 등)과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소독의 날과 같은 날 시행하여 환경 개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이달부터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한우·낙농육우·한돈·양계 협회)가 주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됩니다. 


또한,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 단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농식품부(관리원)에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또한, 지자체에게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당일 마을 단위로 안내 방송을 하고, 축산농가에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율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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