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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불법축산물 과태료 법안 발의 환영한다"

12일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조속 법안 통과 기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최대 3천만 원)과 관련 지난 12일 법안이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의안은 그간 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해 온 중점 사안 가운데 하나(관련 기사)입니다. 한돈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등을 만나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돈협회가 당초 주장한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입니다. ASF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을 비롯한 물가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회 내 발의 준비 과정 중 타 과태료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3천만 원으로 최종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태식 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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