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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양돈농가, "근거없고 무차별적인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연천, 18일이후 20일간 ASF 발병없고 살처분, 합리적 이유도 없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파주와 김포의 남은 돼지 전체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돼지 일부(발생농장 반경 3~10km 내)에 대해서도 수매와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양돈농가들도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지난달 18일 관내 백학면에서 ASF가 확진되어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내 4개 농가의 1만여두의 돼지가 안락사 처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에서는 유일한 발병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달 2일 연천과 인접한 파주 적성면 흑돼지 농장(18두 규모)에서 추가 ASF가 확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찬가지로 3개 농가 3천여 두의 돼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생농장 반경 3~10km 농장에 대한 사실상 추가 안락사 조치로 연천군의 상당수의 농가들이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천 발생농장과 파주 적성 발생농장 반경 3~10km 주변에는 각각 19농가 1만8천여 두, 49농가 6만4천여 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천군의 해당 농가들은 '연천군 예방적 살처분 대상농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연천군에 전하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절대 따를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연천군 내에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으로 ASF 재발병이 20일동안 없는 가운데 파주 흑돼지 농장 발생 건으로 추가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들 농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먼저 '흑돼지 농장의 경우 밝혀진 역학관계가 없음에도 반경 3~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번 일방적 조치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지껏 연천군과 인근 지역의 발생농장 주변 3km 내에 조차 재감염 사례도 없었다'며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락사 기준은 '발생농장 반경 500m'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농가는 '이번 정부의 수매-안락사 조치에 정확한 재입식 기준과 휴업보상, 운영손실금 등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농장 경영 공백으로 생기는 수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들은 '현재 ASF의 발병 원인으로 북한의 멧돼지 혹은 기타  유실물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며, '정부의 국경방역의 소홀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그동안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해해온 농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매-예방적 안락사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 파주, 연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관련 조치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거부 후 ASF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 삭감(최대 60%감액)과 함께 때에 따라 행정대집행도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적극 협조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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