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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진료권특위 이번에는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

지난 28일 경기 양평 소재 불법 병원 개설 및 처방전 발행 관련 수의사와 소유주 대상 고발장 접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운영 관련 병원 수의사와 실제 소유자로 의심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는 형태의 동물병원을 칭합니다. 수의사가 실제 병원 소유자가 아닌 단지 피고용자인 것입니다. 명확한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는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권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으며,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고,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접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수의사는 고용주에게 처방전 발행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것뿐만 아니라 처방전 발행도 현행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료권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지난해 2월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된 후 첫 고발”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다른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료권특위는 지난 3월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할 권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대한수의사회 산하 특별위원회입니다. 농장을 중심으로 불법 진료 행위 근절, 방역에서의 임상수의사 역할 확보, 진료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처방전을 발행해 온 동물병원을 고발, 행정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수의사 내부 자정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 건도 자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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