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8.31 확정)을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은 지난 1월 제정(관련 기사) 이후 첫 개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보호지역(500m~3km 내)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의 방역조치 기간을 변경(별표3)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변경 의사환축‧환축 발생 관련 방역조치 변경(제9조, 제10조 및 제18조)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역조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 A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올해 돼지농장에서의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이 일상화되면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2년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ASF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산발적인 농장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21년과 '22년 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각각 5곳과 7곳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은 각 1곳씩 모두 2곳에 불과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2년간 12곳의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가운데 2곳의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4곳의 농장 발생에 예방적 살처분은 13곳의 농장에 대해 실시되었거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19년 14농가 발생에 225농가 예방적 살처분). 1월 포천과 철원 농장 발생에서는 가족농장 3곳과 500미터 인근 농장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김포 농장 발생에서는 동일한 진입로를 사용하는 농장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양양 농장 발생에서는 같은 양돈단지 7곳의 농장과 인근 3~10km 농장 1곳 등 모두 8곳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드디어 'ASF 방역실시요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SF 첫 발병 이래 3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지난 11월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사육(제32조) 조항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후 30일부터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4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줄인 셈입니다. 또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재입식 대상 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시험입식 등의 과정을 마쳐야만 입식이 가능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장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의 다른 농장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제18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일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ASF 방역실시요령은 사실상 ASF SOP(긴급행동지침)의 축약본입니다. SOP보다 고시로서 법적 근거가 보다 확실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실시요령이 바뀌면 SOP도 따라 바뀝니다. 이번 제정안은 모두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1~3조) ▶2장 예방활동(4~7조)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8~15조)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16~28조) ▶5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29~32조) ▶6장 보칙. 내용상 현행 SOP 및 앞서 지난 4월 최초 알려진 제정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농장만 살처분, 거리 단위로 권역 설정,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축소 및 이동제한 기간(30일) 축소, 역학농장 지정 요건 조정, 재사육 절차 간소화 등 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다만, 살처분시 현지 실사단 평가 결과를 통해 살처분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기사). 보호지역(3~10km) 밖으로 분뇨는 검사와 소독을 전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지난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방역실시요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수의사회의 의견서는 모두 4페이지에 달합니다. 나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수정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사회는 먼저 ASF가 사육돼지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 돼지'가 아닌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는 구제역과 다르게 병원성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으며,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일부 발생농장에서 농장단위가 아닌 돈방·스톨 단위의 살처분만으로 음성화 성공 사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ASF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에 대해서도 기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확산 위험 거리 단위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 바이러스의 거리별 확산에 따라 방역지역을 구분하도록 제정안에 기준이 설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주요 축산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이며 5월 중 발령 예정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말 그대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 행정규칙(고시)입니다. 긴급행동지침(SOP)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며, SOP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도 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은 모두 6개 장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1~3조)에서는 ASF 방역실시요령의 운영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예방활동(4~7조)에는 ASF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했습니다. 의심축 및 의사환축, 환축 발생 시 방역요령(8~25조)은 현 SOP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살처분 범위의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대상입니다. 단,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제역 감염항체(이하 NSP)가 검출 시 해당 검출농장뿐만 아니라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6월 28일 발표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바로가기)'내용을 행정규칙(고시)에 반영하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을 27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는 먼저 NSP 검출 시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검출농장만 이동제한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검사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개정해500m 반경 가축이동 농장(검사) 및 역학농장(전화예찰)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의심신고 시 '초동방역팀'뿐만 아니라 '공동방제단'을 함께 투입하도록 해 주변 소독을 통한 바이러스 조기 제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백신접종 유형 최초 발생 시 해당 도내 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에 추가 발생 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안에는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도 보완했습니다. 백신 접종․미접종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