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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수의사회 "살처분은 발생농장만, 권역은 거리로"

한국돼지수의사회, 25일 'ASF 방역시실요령' 고시 제정안 관련 의견 제출...한돈협회, 충분한 의견 수렴 요청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발령을 목표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지난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방역실시요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수의사회의 의견서는 모두 4페이지에 달합니다. 나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수정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사회는 먼저 ASF가 사육돼지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 돼지'가 아닌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는 구제역과 다르게 병원성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으며,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일부 발생농장에서 농장단위가 아닌 돈방·스톨 단위의 살처분만으로 음성화 성공 사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ASF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권역'에 대해서도 기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확산 위험 거리 단위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의사회는 "ASF 바이러스의 거리별 확산에 따라 방역지역을 구분하도록 제정안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서 "이에 방역대의 설정은 행정단위 권역이 아닌 발생농장 기준으로 거리로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감염 멧돼지 발견 시 설정하도록 한 10km 반경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에 대해서 수의사회는 3km 이내로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 기간도 30일이 아닌 2주로 줄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밖에 수의사회는 ASF 발생 시 반경 500~3km 이내의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 해체 전까지 일체의 교배(수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심축 신고자에 대한 농장 방문 금지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축소할 것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도 미발생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학농장에 대한 3주간의 이동제한 기간을 19일로 줄일 것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도 이번 방역실시요령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협회는 아울러 한돈산업으로부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고시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다음달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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