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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일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접수, 공포 후 바로 시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일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ASF 방역실시요령은 사실상 ASF SOP(긴급행동지침)의 축약본입니다. SOP보다 고시로서 법적 근거가 보다 확실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실시요령이 바뀌면 SOP도 따라 바뀝니다.  

 

이번 제정안은 모두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1~3조) ▶2장 예방활동(4~7조)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8~15조)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16~28조) ▶5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29~32조) ▶6장 보칙. 

 

내용상 현행 SOP 및 앞서 지난 4월 최초 알려진 제정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농장만 살처분, 거리 단위로 권역 설정,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축소 및 이동제한 기간(30일) 축소, 역학농장 지정 요건 조정, 재사육 절차 간소화 등 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관련 기사).

 

다만, 살처분시 현지 실사단 평가 결과를 통해 살처분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기사). 보호지역(3~10km) 밖으로 분뇨는 검사와 소독을 전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은 이달 22일까지입니다. 발령 후 바로 시행 예정입니다. ASF 방역실시요령이 확정 발령되면 이어 ASF SOP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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