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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축산물 유통법·한국축산유통진흥원 확대 반대”

민간거래 규제 우려…대표가격 설정 시도 문제 제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유통법 제정안과 기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한국축산유통진흥원 확대 계획을 두고 한돈 농가와 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정부가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신 민간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핵심 우려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와 대표가격 설정 가능성입니다.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수행하는 축산물 거래 데이터 수집 사업이 확대되면서, 민간 간 거래 가격까지 정부가 확인·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농가는 “김 씨와 이 씨가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가격까지 정부가 보고 받는다는 것은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또한 개인 간의 민감한 정보인 거래가격을 보고해야 하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은 축산물 유통의 핵심 기능인 도매시장 활성화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결국 정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농가와 유통업체 간 돼지 거래가격을 대표가격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농가들은 과거에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스마트 ICT 장비 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확대 계획은 이러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차관보를 거쳐 농촌진흥청 청장을 지낸 박병홍 원장 부임 이후 조직의 기능과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한돈산업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과 도매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며, 기존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 거래에 직접 개입하고 대표가격을 강제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농가 피해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와 업계는 축산물유통법 제정안 상정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돈농가들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돈조합이 돼지를 도매시장에 내는 방안과 모든 농가들이 일정 정도의 돼지를 도매시장에 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 들어와야 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중도매인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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