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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추석 명절 대비 농축산물 검역 대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9.22-10.10 엑스레이 검사, 탐지견 투입 등 공항·항만 검역 및 해외 농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 실시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길게 이어지는 추석(10.6) 명절 연휴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국경검역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ASF 발생국 및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합니다.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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