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등 약 11.2억 불 수출, ‘25.10월 기준 전년 대비 15.7%↑)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①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②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③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