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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부정유통 2건 중 1건은 ‘돼지고기’... "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웠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16개 설 성수품 적발건수 7,782건...이 중 돼지고기 3,700건으로 압도적 1위

명절 대목을 노린 설 성수품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 품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유통 질서 문란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품목인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7,78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와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16개 성수품에 대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두 중앙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된 성수품이 적발된 건수는 총 7,782건이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3,700건,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대추 82건,△갈치 79건, △배추 31건, △무 29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돼지고기 3,700건은 전체 적발 건수의 4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부적정 성수품 2개 중 1개는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대부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입니다. 

 

돼지고기에서 부정유통이 반복되는 이유로 현행법상의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힙니다(관련 기사).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징금보다 부정유통으로 얻는 불법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 상인들 사이에서 “벌금 좀 내고 만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에서는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설 명절 기간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당국은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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