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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곰팡이 독소, 관리 사각지대에 있나?

사료관리법 상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만이 '관리 대상'..... 나머지는 '관리 권고 대상'

지난 23일 대한한돈협회는 주요 10개사의 양돈용 배합사료내 곰팡이 독소 검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국의 10개 농장에서 수거한 79개의 사료 샘플을 사료검사기관 2곳(국내 1곳, 해외 1곳)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돈협회 검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료에서 곰팡이 독소가 100%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사료관리법 상 허용기준 이하였다' 입니다. 사실 그리 놀랍거나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옥수수 등 사료 원료에 이미 다량의 곰팡이 및 독소가 존재하고 다만 지역별로 시기별로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인데 이들 원료를 100% 수입해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어찌보면 사료내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돈협회 검사 결과에 대해 정작 눈에 띄는 사실은 다른데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위의 표와 같이 양돈산업에 있어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입니다. 사료 섭취를 감소시키고 증체를 저하시키며 내부 조직과 기관에 손상을 주고 면역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번식 성적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으로 사료회사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아플라톡신(Afla), 제랄레논(ZEN), 디옥시니발레놀(DON, 보미톡신), 푸모니신(FUM), T-2독소(T-2) 및 오크라톡신 A(OTA) 등이 대상인데 이중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이 사실상 '관리 대상'이며 나머지 곰팡이 독소는 '관리 권고 대상'입니다. 


사료관리법은 '관리를 권고하는 곰팡이독소의 범위와 권고기준은 사료 내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료 이용·구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참고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곰팡이 독소가 돼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잠재 위험 요인임을 고려할 때 사료관리법상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은 관리를 명확히 하고 나머지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는 참고 사항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료업계를 바라보는 양돈산업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번 한돈협회 검사 샘플 중 일부에서 특정 독소가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는데 관리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고 더욱이 우리 산업에서 일상적인 사료 내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주요 사료 회사에서 곰팡이 독소 관리를 허용기준 이하로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돈협회가 앞으로 추가 곰팡이 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에서 곰팡이 독소와 관련 사료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온전히 사료업계의 몫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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