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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보] 농장간 돼지 이동금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농식품부, 생돈 이동금지기간을 4.9(월)까지로 1주 연장...도내 이동은 임상검사 후 가능

돼지 등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이 오는 2일(월)에서 9일(월)까지로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도내 이동은 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월)까지에서 4.9일(월)까지로 7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며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농식품부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김포 구제역감염항체(NSP) 3건의 검출(소2, 돼지1)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임상‧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김포시 우제류 전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3.31~4.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4일은 전국 축산 차량 일제소독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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