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대관령 22.1℃
  • 구름조금북강릉 25.7℃
  • 구름조금강릉 27.3℃
  • 구름많음동해 24.9℃
  • 맑음서울 26.6℃
  • 맑음원주 25.2℃
  • 맑음수원 26.7℃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구름많음고산 25.2℃
  • 구름많음서귀포 29.5℃
  • 맑음강화 25.7℃
  • 맑음이천 25.1℃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김해시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봉화 24.5℃
  • 흐림구미 23.4℃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창 24.3℃
  • 흐림합천 23.7℃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자료 객관성 및 신뢰성 높인다

검역본부, 15일부로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실시기관 제도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가 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업체가 정식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인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심사자료(독성시험, 잔류성 시험, 소독제 효력시험 등)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현재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총 1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시험실시기관 신청기관(29개소)을 대상으로 신속히 적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 시행은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 소통을 꾸준히 강화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동물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3,258,701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